누구나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해 소득은 적어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든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 장려금 : 일하는 만큼이 수익이 나지 않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
자녀 장려금 : 결혼한 가정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
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먼저 근로 장려금 선정 기준입니다.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가구별 | 수익 별 |
단독 가구 | 2천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원 이하 |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별 | 신청 가능 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
자녀 장려금 선정 기준입니다.
1.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일 것 |
2.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3.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일 것 |
4. 중복불가이며 자녀 장려금은 자녀새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
위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hwp
https://www.gov.kr/fl/110451/da6fd2a0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은 얼마인가?
지원금 신청은 1년에 1회 할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반기 지급선택도 가능합니다.
각 장려금의 지원 금액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부터)
지원 종류 | 개정 전 | 개정 후 |
단독가구 지원금 | 0~150만원 | 0~165만원 |
홑벌이 가구 지원금 | 0~260만원 | 0~285만원 |
맞벌이 가구 지원금 | 0~300만원 | 0~330만원 |
개정 전 | 개정 후 | |
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 부양 자녀당 50~70만원 | 부양 자녀당 80만원 |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에서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어서 빨리 신청하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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