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의 관심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바뀌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어떻게 바뀌나
종합 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 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 바뀌는 정책
1. 세 부당 상한의 경우에는 종전에 다 주택과 그 외 일반 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
2.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3.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인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으로 상향
부동산법 개정의 이유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와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한 중과 제도 폐지로 세율 조정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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