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경기도와 경기 교통 공사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금에 대한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13~23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12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신청 기간과 방법
〈2023년도 지원금 신청 참고 사항〉
- 상반기 회원가입 기간은 7월 1일 10:00 ~ 8월 15일 18:00
- 하반기 회원가입 기간은 1월 2일 09:00 ~ 2월 15일 18:00입니다.
• 문의사항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습니다만,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신청 완료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 4개완료"도장4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재원한도 내 지급
-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등록 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 내용〉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각 지역의 지역 화폐 신청 및 사용처
1.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2.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3.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4.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
1.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2.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알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이력 확인은 이걸로 끝! (0) | 2023.06.22 |
---|---|
제헌절의 뜻과 공휴일이 아닌 이유 (0) | 2023.06.07 |
드리클로, 겨드랑이 땀 냄새를 없애보자! (0) | 2023.06.03 |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자격과,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6.01 |
아이코스 테리어 종류와 맛과 향 (0) | 2023.05.31 |